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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강조
14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김장운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4 16:11:09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장운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여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칭하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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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시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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