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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 2월까지 도로 굴착 통제… 겨울철 부실 공사 차단
생활 밀착 소규모 공사·긴급 복구 예외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30 13:06:16
▲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홍대 레드로드 R7 조성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 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미터(m), 길이 10미터(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허가 절차와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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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겨울철 부실 공사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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