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다.
9일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출국금지를 했다”며 “출국금지 신청은 공수처·검찰 등 여러기관에서 왔다”고 밝혔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으로 규정한 검찰·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수사에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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