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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공모’ 김용현 구속… 경찰청장·서울청장도 긴급체포
“내란 혐의 중범죄 해당… 증거인멸 가능성”
김 전 장관,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도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13:00:15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된 데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로 11일 전격 체포됐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탄력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과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의 지시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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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또한 그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이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구치소에서 그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경찰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도 초유의 사례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3시3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란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로 전격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이들은 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수사단은 그동안 두 사람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석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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