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 평가 방법
상장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3조에 따르면,평가 기준일(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함)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당일 종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증여 전 2개월 종가를 잘 살펴보고 결정한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의 평가 방법은 상장 주식과 다르다. ETF의 평가는 상증법시행령제58조에 따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의 기준 가격이 없을 때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평가 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해 산정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세법에서 정한 자본환원율을 적용해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한다. 반면 순자산가치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은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의 비율(3:2)로 가중 평균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이러한 평가 방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만약 해당 주식이 최근 6개월 이내(상속·증여일 전후 3개월 포함)에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가 시장에서의 주식 가치를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대주주및 그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한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 하지 않는다.
언제 증여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간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시점에서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이는 세법상 증여가액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시점을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이 더욱 복잡하다. 순자산가치는 높지만 순손익가치는 낮은 중소기업이라면,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난 뒤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세법상 평가 기준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MAX(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순손익가치가 낮은 기업은 평가액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이라면 사업 개시 3년이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왔지만 최근 순손익가치가 급감한 경우라면, 이익이 감소한 해의 다음 연도에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순손익가치가 줄어든 만큼 평가액이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증여 시점은 기업의 재무상황·사업 연혁·자산 구성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점을 잘못 선택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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