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통령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내놨던 야당이 주말에도 비난을 이어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이 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하며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놀음에만 빠져있으니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선거·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떤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됐다.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 취지에 반한다”며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명태균 특검법에 따른 과잉수사·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를 진행해왔다.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특검 도입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로 호명했다. 이를 두고 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당연하다”며 환영했다. 여당은 ‘인지 사건 수사’ 등 특검법 조항을 두고 사실상 여권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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