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군은 사고 지역에 떨어진 실탄 500발 가운데 5발을 찾지 못해 수색하고 있다.
공군은 21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KA-1 공중통제공격기 사고 조사위원회’는 이날 사고 원인을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헬멧 고글)와 야간투시경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있는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각각 담긴 기총 포드(GunPod) 2개,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다.
비상 투하 버튼은 연료탱크와 무장 등 외부 장착물을 비상 상황 시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장치로, 송풍구와 모양(원형)과 크기(송풍구 약 3.3cm, 비상 투하 버튼 약 3.5cm)가 유사하고 위치도 비슷해 임무에 집중한 조종사가 혼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각각 담긴 120kg 기총 포드 2개, 35kg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다. 공군은 기총 포드 2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했고, 실탄 5발과 연료탱크를 추가로 찾고 있다.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재개된다. KA-1은 기본훈련기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사고 당시 소령 계급인 전방석 조종사는 1290여시간, 대위 계급인 후방석 조종사는 87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번 비행 때마다 1시간의 비행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 ‘베테랑 조종사’라는 게 공군 측 설명이다. 공군은 오조작에 의한 비상 투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버튼 조작 실수를 범한 조종사에 대해선 안전 분야 처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MK-82 폭탄 민가 낙하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밝혀졌다. 공군 조사 결과, 조종사들이 폭탄을 투하할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임무 준비·탑승 전·비행 중)도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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