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한 결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원의 정치적 중립 및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법관들이 어떠한 의견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도 다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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