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을 내세우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한 식품 판매업체 16개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해당 게시물 19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의사 또는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사례로 모두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업체는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하거나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했다. 또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의 오인을 부추켰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일반식품으로, 광고된 질병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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