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연관이 있는 ‘박사방’ 운영자로 구속된 조주빈 씨(24)가 25일 신상이 공개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n번방 사건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에서 불법적인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의 얼굴이 들어간 나체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된 영상물은 고액을 지불하고 입장해야 하는 텔레그램 방에 유포됐다. 입장료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들은 이를 가상화폐로 지불하게 해 계좌추적을 피하려 했다.
이날 조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마스크나 모자 없이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다. 조 씨는 목 보호대를 차고 얼굴에 밴드를 붙인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살인범이 아닌 성범죄 피의자로는 최초의 사례다. 이 결정에 따라 그의 실명과 나이,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됐다.
조 씨는 종로경찰서를 떠나기 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조 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0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정확한 범죄 수익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는 한편 이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편 조 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손석희 JTBC사장, 그리고 손 사장과 갈등을 빚었던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조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조 씨가 흥신소 사장을 사칭해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신에게 접근했으며, 조 씨의 거짓말에 속아 그에게 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JTBC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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