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유세의 계산구조 하에서 공시지가의 인상, 공정가액적용비율의 문제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규정돼 있고, 동법 제8조는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해 9억원을 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깜깜이 정부공시지가 인상 결정액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을 계속 상승시켜 보유세 폭탄을 가져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모두 잃고 일방적인 재산권침해를 정부로부터 받기에 보유세의 과세방식이 위헌적인 조세집행 행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02. 부동산 보유에 대한 중복적인 세금들과 총량규제의 필요성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제의 제정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그동안의 보유세 부과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지도 않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면서, 국민경제의 발전 재원보다는 복지예산에 사용하기 위한 부족한 세수확보 차원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라고 인식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먼저 취득세 등을 내게 되고 보유시에는 보유세를,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사망시에는 상속세를 또다시 내야 한다. 하나의 부동산이 일정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계속적인 세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1세대 다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매년 부과되는 수천만원의 보유세,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간에 증여행위시 발생하는 증여세, 증여가 여의치 않아 제3자 양도시 양도차익의 약 60~70%의 양도소득세,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사망하게 되면 또다시 과세되는 상속세, 결국 우리나라에서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소유는 이미 본인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것인데 본인이 신종수탁자로 명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결국 부동산에 관한 여러 단계의 조세를 총량으로 규제하지 않고, 중복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조세는 부동산차익의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고 거래차익을 보전하기 위한 전가와 귀착으로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키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가격을 시장에서 보여주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을 배가시키게 된다.
03. 자유로운 거래는 오히려 개인에게 이익을 적게 준다. 인간은 매우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보유세로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원활하도록 예측가능한 일반세율을 유지해줘야 한다. 자유로운 거래는 오히려 개인에게 이익을 적게 준다. 인간은 매우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기회가 많으면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해 개인의 이익이 축소된다. 징벌적 세금은 매도를 억제하고 특수관계자 매매나 증여를 유인해 공급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가격을 더욱더 오르게 만든다. 결국 부자는 국가가 만들어 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특정인의 큰 차익에 고율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익이 여러 사람에게 균등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부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을 계속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세금 도우미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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