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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영세율제도…재화나 용역 공급에 영의 세율 적용
재화 수출‧용역 국외 공급‧외국항행용역 공급‧외화획득 재화 등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8-02 11:05:24
영세율과 면세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달부터 제주도에서 양식하는 광어를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로만 유통하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면세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면에서 ‘면세’와 비슷한 거 같기도 해서, A씨는 수출을 함으로 달라지는 세무내용이 궁금했다.
 
영세율과 면세란?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그 거래의 매출세액은 “영(0)” 이 되므로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게 된다. 당해 사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전 단계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반환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상 “완전면세”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는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의 공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재화의 수출은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일정한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되고,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은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구분된다.
 
한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그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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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는 당해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되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면세제도를 “부분면세”라고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다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 못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하여야 한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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