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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법 위반 논란…민경욱 “경선 자료 폐기는 불법”
선거법 108조 6항 “6개월까지 보관해야”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 집계 직후 파쇄
閔, 정홍원 겨냥해 “현행법 위반” 직격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0 13:41:43
▲ 9월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도태우·박주현 변호사가 ‘4·15 부정선거 증거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발언하는 민 전 의원.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경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선거법 관련 자료를 올리면서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겨냥해 “(경선 자료 폐기는) 현행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108조 6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 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7일 이틀 간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일 결과를 공개했다. 정 위원장 등이 조사 결과 집계를 감독했으며 관련 자료는 직후 파쇄됐다.
 
민 전 의원은 “개‧돼지들은 선관위가 발표하는 대로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감히 뭘 믿고 빽빽대며 따지느냐는 거다”며 “선거 결과를 보여줘야 납득하고 승복할 것 아닌가. 그걸 너희들만 보고 폐기했다니”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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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례도 언급했다. 민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결과를 집계한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봐라. 부정선거 주범인 민주당조차도 당내 경선 결과는 이렇게 소상히 공개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결과를) 까라는 거다”고 했다.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급했다.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 인천시당을 방문해 “우리 국가에서 선거제도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면 그건 벌써 민주주의 제도에 위기가 온 것이기에 저희 당에서도 공명선거 감시를 위한 체질을 더욱 더 튼튼히 하고 또 개표 감시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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