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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만 14세→13세로
법무부, 금주 내 촉법소년 상한 연령 개정안 발표 예정
韓 “소년범죄 흉포화 대응 위해 촉법소년 연령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김회재 “상응하는 처벌 없다면 범죄 예방·교화 이뤄지기 어려워”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25 14:27:19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만 14세 미만이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더 낮춰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과 관련,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해 현행 상한연령에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이후 본격적인 개정 검토 끝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 하향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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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6월8일 법무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과 관련해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기준 연령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범죄 행태가 교화 등으로 시행해 나가도 적절한지를 포함해 촉법소년 연령 개정 여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에 달했다. 이 중 만 13세 소년들이 2만2202명이나 돼 전체 촉법소년 강력 범죄자의 62.7%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에서는 만 13세 중학생 A군이 동갑내기 B양을 성폭행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송치됐다가 학교를 옮겨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6월 20대 C씨 일당은 촉법소년들에게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라고 종용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C씨 일당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귀금속을 훔치는 대가로 오토바이를 사주고 판매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태가 과거와 달라지고 흉포화·잔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형사법 적용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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