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방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뚜렷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구독 서비스의 경우 인앱·PC 등 어디를 통해 결제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3일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유튜브 동영상 시청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를 없애고, 유튜브 뮤직·동영상 오프라인 저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가 PC와 아이폰 등 결제 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로 월 1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사용자는 이보다 저렴한 1만450원만 지불하면 된다. PC에서 결제할 때에도 갤럭시 이용자와 비용은 동일하다. 아이폰 이용자는 한 달에 3550원씩 추가로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1년으로 환산하면 총 4만2600원의 비용을 더 내는 셈이다.
PC를 통해 저렴한 결제하더라도 아이폰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는데 서비스에 아무런 제약이 걸리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내 50만개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는 PC와 아이폰의 가격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났다.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는 아이폰으로 가입하면 월 6900원이고, 안드로이드폰 5700원·PC 3900원이다. 아이폰 이용자와 PC 간 3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제 방식에 따라 서비스에 차이가 있지도 않다.
네이버 웹툰·시리즈 등에서 가상화폐로 사용되는 ‘네이버 쿠키’도 아이폰·안드로이드폰 결제 시 1개당 12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PC로 결제할 경우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저렴하게 결제하는 법’ ‘이모티콘 플러스 3900원에 결제하는 방법’ ‘네이버 쿠키 20% 싸게 구매하는 방법’ 등 각종 콘텐츠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용 채널에 따른 가격 차이가 “일종의 소비자 차별” “정보 비대칭”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앱스토어 수수료와 환율 변동을 미리 적용한 금액이 반영돼 PC와 아이폰 등에서 결제 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제 경로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행 이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내리고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외부결제’도 가능하게 열어 뒀다.
세계 첫 시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외부 결제를 형식상 도입했을 뿐,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도 8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앱마켓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 받고, 결제는 PC에서 하는 것이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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