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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쌀값 정상화 및 식량안보 강화 3법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개정안’
박현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03 20:11:43
▲어기구 의원. 어기구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청남도 당진시)이 3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마련한 대안입법으로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식량안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식량자급확대를 위해 타작물재배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농가경영위험 감소를 위해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추가 도입했다.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최소장치로 마련하고자 했던 시장격리 의무화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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