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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인권재단 이사 野추천 없어 수년째 발 묶여”
13일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주최·태영호 의원실 후원
김기현 “12번째 이사 추천 공문 보내도 野 협조 없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6 21:37:23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 제공.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13일 국회에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세미나 첫 순서로 통일연구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의 공개 세미나였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최기식 변호사,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다. 태영호 의원실이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태 의원은 최고위직 출신 탈북자 국회의원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대선 공약·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이 담긴 북한인권 보고서를 최초 발행해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시행 7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개선을 촉진해야 할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못하고 있으며 악화일로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탓이 크다. 2016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COI(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또한 북한당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국회가 이사추천을 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통일부가 재단 설립을 위한 12번째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냈음에도 아직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다.
 
김기현 당 대표는 환영사에서 “금년이 구(舊) UN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를 택한 지 20년, COI가 설립된 지 10년의 뜻깊은 해이지만 여전히 북한 당국에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비인도적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실정”임을 비판했다. 아울러 “정쟁의 대상이 아닌 지향해야 할 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을 논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유일 영도체제인 북한”의 현실 즉 “정치적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일깨우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인사말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정권 및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했다. “본질은 현재 어떤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제적 공조노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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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또한 축사에서 “북한인권은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현안”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유엔인권 이사회가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엔총회에선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 왔음을 환기시켰다. “북한인권법도 보편적 인권 기조에 비춰 개정할 점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여성 북 한인권정보센터소장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 빛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단체들이 한국정부와 갈등 및 대립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했다. 그 이유로 △민간단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가능성 △법률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 △기록과 증거물의 사용 목적과 활용범위에 대한 논란 등을 들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운영 실태에 대해 그는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 직제로 설립돼 부처의 조직과 인력확대성과를 가져다 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보수정부 시절에 잠시 유지됐으나 문 정부 등장 이후 통일부·법무부 공식 직제에 포함된 두 기관 외 북한인권대사·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기능도 축소됐다”고 짚었다.
 
재단 출범 지연을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으로 본 윤 이사는 “북한인권재단 12명 이사 가운데 2명이 통일부 장관 추천,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여당 추천 및 그 외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한다”며 “인권재단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세력의 입장이 매우 상반돼 현재까지 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통일부는 이사를 추천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실제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원 추천권을 해당 부처에서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단 설립을 위해 나은 방향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으로 주제 발제를 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임원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사선임규정을 여야 동수 추천에 의한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재단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다른 재단은 당연직 이사 외엔 이사장의 추천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사례를 들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을 임명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이 실장은 제언했다. 여기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는 기존의 규정과 달리 통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규정과 달리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 없이 정부 내각 주도의 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진다.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언급한 그는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핵심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이 자신들이 처한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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