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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 도모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5 14:01:11
▲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관광·교육 등까지 ‘딸기산업’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품질관리·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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