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노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 시급 7.85% 인상 요구를 사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이다. 기준시간을 적게 인정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단가가 높아져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각종 법정 수당이 늘어난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보다 33시간 큰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노조 측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천394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조합은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870만 원인데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적용하면 850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안이 임금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조합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사는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지노위에서 열린다. 노조는 오는 16일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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