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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플랫폼은 중개 수단일뿐”
10만 명당 약국 48곳… 비급여 60% 약배송 왜 서둘러?
'비급여 60%' 약배송 왜 서두르나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7 11:04:54
▲ 대한약사회는 9월20일 서울시 광화문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은필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의 전면 확대와 안전 기준 수립을 주도하려는 사설 플랫폼 업계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약사회는 7일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 전달의 법적 주체는 약사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순 중개업체에 불과한 민간 플랫폼이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산업계가 약배송 전면 허용을 전제로 안전기준을 함께 설계하자고 제안한 것이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직접 만들겠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8월20일 비대면 약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발표하며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대상 전면 확대를 결론으로 정해 둔 협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법정 재택수령 대상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배송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처방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배송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가 오배송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배송 지연과 약품 온도 변질, 개인정보 유출 등 수많은 피해가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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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약국 수는 48.4곳으로 미국(16.1곳), 독일(20.4곳), 덴마크(8.8곳) 등 배송 허용 국가보다 약국 및 의약품 접근성이 높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약국 접근성을 갖춘 한국이 오배송·변질·지연·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면 배송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사설 민간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와 오남용 유인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처방 중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이 60.5%에 달했다. 또한 이용자가 약을 먼저 고르는 방식 등 위법 소지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비대면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도 나타났다. 약사회는 “진료·처방이 늘수록 수익이 커지는 사업 구조에 배송까지 결합되면 불필요한 의료·의약품 이용을 늘릴 유인도 함께 커진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2월 24일에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에 맞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한 섬·벽지 거주자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확진자 등 법정 대상부터 안전장치를 갖추어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공공심야약국 확충을 통해 야간과 휴일의 대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약사회는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닌 현장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하위법령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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