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약 7개월 사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와 수면마취 안전기준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 수면마취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3일에도 60대 남성이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강남구보건소는 각각 올해 1월 26일과 8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 현행법상 의원·치과의원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는 지난달 11일 의료계와 서울시, 보건소, 의료·법률 전문가,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 수면마취 시설·장비에 별도 안전기준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구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중대사고 보고체계와 정부·지자체·전문가 합동 점검체계 구축,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기준 마련, 관계기관 의료사고 위험정보 연계 등 4개 과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시와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합동 점검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했다.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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