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사비 검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합 운영경비와 조합 설립 지원 범위도 확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러한 사업을 일정 지역 단위로 묶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폭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SH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다.
공사비 증액 규모에 따른 검증 기준도 마련됐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은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은 증액률이 5%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검증을 받은 뒤 공사비가 추가로 오르는 경우에도 재검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선 검증 당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3% 이상 증가하면 추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증액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SH는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 등을 살펴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검증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길어지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검증 비용 부담을 낮춰 분쟁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다.
조합 운영과 설립 단계의 지원 제도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전자서명 동의서나 온라인 총회 등 정해진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운영경비의 50% 범위에서 지원 항목을 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자치구가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아타운 공급 기반도 넓힐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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