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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30일 처방 제한… 산업계, “환자·건보 부담 늘어난다”
의약품 처방 7일 제한, 예외로 1회 30일 가능
원산협,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발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9 11:30:37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로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환자와 의료현장에 불편과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원산협은 개정안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제31조의3)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과거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의료인의 판단하에 1회에 한해 30일 처방이 가능하다. 원산협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경우 일주일 치씩밖에 처방받지 못해 치료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개원가에 따르면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제는 장기 처방이 일반화돼 있다. 만성질환은 단기 치료가 아닌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모니터링이 필수기 때문이다. 개원가의 한 간호조무사는 “일차의료기관에서는 30일과 60일 단위의 루틴 처방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30일 처방 예외 규정이 의료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30일 처방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확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의료진이 지게 된다면 의사는 처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질환의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7일 처방 규제에 갇히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소모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산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의 58%가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처방을 받고 있다. 의약품 처방이 7일로 제한될 경우 한 달 치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섯 차례의 진료가 필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진찰료 지급액 역시 증가한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규제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개정안이 의료인의 책임 부담을 키우고,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중개 플랫폼의 민원·분쟁 대응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산협은 정부를 향해 “규제를 위한 규제를 멈추고 환자를 위한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면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자율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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