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맹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의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했다. 또 맹견 등의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등과 연계해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할 예정이다. 또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며 “올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