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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137>]-맹견관리 규정 강화
최시원 불독 사태 그 후…위험한 맹견 목줄 옥죈다
맹견 관련 인명피해 사례 꾸준히 증가…국회·지자체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09 04:10:18
▲ 최승열(51)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코리아경찰견훈련소에서 진돗개에게 생활적응훈련을 시키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늘면서 맹견 키우기를 규제하고 맹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법률과 조례를 개정해 맹견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식당 한일관의 김이숙 대표가 지난 10월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애완견 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리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최씨에 대한 비난과 함께 맹견 기르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맹견에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6월 서울시 도봉구 소재 창동고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시민 3명을 덮쳐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 1명은 중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5월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소재 사육장에서 권 아무개(66) 씨가 개에 물려 숨졌다. 권 씨는 사육장을 청소하다가 도사견에게 여러 곳을 물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 물림 사고는 245건이다. 이어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증가 추세다.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잦아지자 맹견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 맹견의 통제·관리 관한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맹견 관리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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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맹견 관리 관련 6건을 포함한 12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을 만들어 지난 1일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 상임위서 맹견 관리 법안 통과…규제 대폭 강화
  
▲ 최승열(51) 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코리아경찰견훈련소에서 맹견인 케인코르소 종 한 마리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그동안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정의와 규제 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개를 맹견으로 규정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로 채워야 하는 개로 규정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4개 종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맹견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다면 맹견에 대해 정의가 분명해지고 4종으로 한정됐던 맹견의 범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김이숙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을 일으킨 프렌치 불도그는 시행규칙 상 맹견으로 분류돼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은 소유자 없이 외출을 금지하고 외출 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채워야 한다. 또 맹견 소유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체에 피해를 주는 개는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소유주 동의없이 격리 조치하는 행위를 재산권 침해로 간주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 특정 시설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또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맹견이 사람을 죽이면 맹견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됐다.
 
또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맹견 관리의무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전문가들은 맹견 규제 강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조처라고 입을 모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해 반려견 소유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늘리고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하는 등 맹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연말까지 이와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안에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회, 비현실적 조례 제정하려다 보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12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뉴시스]
 
지지체도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반려동물에 정성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15kg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같은 달 22일 조례 개정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된 탓이다. 특히 조례 개정 계획이 나오자마자 애견인과 동물보호 단체로부터  수백건의 항의·문의전화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나 경기도 조례 개정 시도는 동물 보호보다 개물림 사고 공포에 입각한 소위 맹견 규제에 초점을 맞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호자 관리부실 탓에 개의 공격성이 부각되면서 맹견 규제에만 무게가 실렸다”며 “보호자 책임은 강화해야 하지만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펫티켓(애완동물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 준수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열 한국애견연맹 훈련사위원회 위원장은 맹견 규제에 그칠 게 아니라 맹견 훈련 등 관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위원장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훈련 받은 개만 공공시설에 출입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견이 대표 사례다. 장애인은 출입 가능한 시설과 탈 것에 별도 추가요금 없이 안내견을 동행할 수 있다. 심지어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한 도서관에도 안내견은 들고 날 수 있다. 기저귀 착용 등 사전 준비만 갖추면 안내견도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에 장애인과 동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배변, 복종, 보행·교통 등 기본 훈련을 받는다. 또 훈련사가 한달에 한번 안내견의 훈련 정도와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이처럼 안내견은 다른 반려동물과 다른 대접을 받는다. 안내견은 개가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사람과 어울려 살기에 문제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 사례다.
 
최 위원장은 “훈련을 거치고 일정 시험을 통과한 개는 맹견으로 분류해 통제할 필요가 없다”며 “훈련 받고 자격증을 얻은 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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