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인천 부평구 십정동 206번지 일대에 짓고 있는 ‘부평 서희스타힐스’는 574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현재 내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서희건설은 이곳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단독주택 단지 주민들은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은 인도를 두고 인근 초등학교와도 인접해 있어 학부모들은 아이들 건강을 크게 우려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주고 있는 서희건설은 “어쩔 수 없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내비쳐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부평 서희스타힐스 공사장을 찾아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원인과 양측의 입장, 지자체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
서희건설이 무분별한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인천 부평 십정동 ‘부평 십정 서희스타힐스’ 공사 현장이다. 이곳 인근 주민들 중에는 초등학생과 노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주택 10m 앞 공사…“소음·비산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미칠 지경”
부평 십정 서희스타힐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발파 소음과 진동, 먼지,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마저 등한시하고 있다며 공분을 터트리는 모습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찾은 부평 십정 서희스타힐스 건설 현장은 가림막을 경계로 인근 상정초등학교와 은하빌라타운 등과 맞닿아 있다. 가림막과 이들 학교·주택 사이 거리는 10m가 채 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인근 은하빌라타운에서 상정초등학교로 손자를 보내는 허경후(74·남) 씨는 “1학기 말 공사가 시작됐는데 아침에는 한 눈에 확인될 정도로 비산먼지가 날려 손자를 학교에 보내기 무서웠다”며 “8시쯤 등교하는데 등굣길에 운전·주정차하는 건설 장비들로 한 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상인들에 따르면 공사 현장 인근 비산먼지는 시야를 뿌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터파기와 바닥정리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토사야적, 자재수송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배출된다.
심지어 서희건설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공사장 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는 야적토사 덮개 설치, 살수, 방진망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희스타힐스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인근 십정 주공뜨란채에 거주 중인 박혜진(36·여) 씨 “고층인 우리집에서 봤을 때 야적토사를 덮개로 덮어놓고 작업·퇴근하는 걸 본 적 없다”며 “살수차는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잠시 나타나 물을 뿌리곤 사라진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서희건설은 허가받은 공사 시간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부평구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 30분까지 공사를 허가했지만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다.
이진우(53·남) 서희건설 소음분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에 에어컨이 없어 요즘 같은 날씨에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소음·먼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서희건설은 오전 7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굴삭기·덤프트럭 등은 빠르면 6시부터 소음을 내며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소음·먼지에 초등학생·노인들 시름…서희건설 “어쩔 수 없다” 당당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로 인한 계속되는 민원에도 아랑곳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곧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앵무새같은 대답만 돌아왔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은 특히 너무 이른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아침 작업과 관련해 “하루에 정해진 양과 받는 일당만큼 작업을 하다 보니 업체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되도록 아침 작업은 자제하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작업시간 자체를 늦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답답한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소음 측정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규제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측정 시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항은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지자체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은하빌라타운에 사는 우현종 (55·남) 씨는 “구청에서 직원 두 명이 와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규제 기준치보다 2dB 낮게 나왔다”며 “구청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아침 7~8시가 가장 소음이 심한데 막상 적절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매일 잠을 깨니 미칠 지경이다”고 성토했다.
주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건설사가 세부 계획 등 공정에 관한 사항을 구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재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구는 건축 허가 심의에 관한 자료만 제출받을 뿐 공정에 대한 서류는 받지 않는다”며 “공정에 관해서는 착공일·준공일 정도 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남승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