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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70만 자영업자 지원 발표…임금지원 포함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카드수수료율도 줄여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22 11:55:43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공제한도 인상 및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전국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세금과 카드수수료 등에 따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자다. 1.3%의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기존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한다. 본 지원을 통해 5만5000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총 6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도 2019년까지 5%p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부가가치제 납부면제 기준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해 부담을 줄였다. 또한 무주택자이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 1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을 현 2018년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기존 3%던 수수료는 1.8~2.3%수준으로 줄어든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기존 1.5%에서 1%수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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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역별 결제시스템과 연계해 이용금액에 대한 40% 소득공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의 10%만 대체해도 연평균 수수료 중 2000억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연평균 매출액이 5억5000만원 수준이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인 편의점 운영 자영업자는 연간 62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98% 수준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기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등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본 지원정책은 약 7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당정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발국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2018년 세제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간담회를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 현황 및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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