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맞다. 다만 혼인을 통 한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30세 이상의 자녀에 있어 별도세대 구성여부의 핵심은 소득의 판정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하고 혼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연령은 2013년07월01일부터 만20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하향 변경됐고 1993년07월01생부터 1994년07월01생까지 소급 적용된 바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19세미만 자녀가 세대구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혼인을 통한 방법, 혼인을 한 후 배우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와 이혼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직계존속(생부모 및 양부모포함)의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30세미만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소유 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 분리 독립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
소득 이라함은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을 말하며, 주택매도(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은 과세미달이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된 소득을 불문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66만8842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모든 자녀 연령별 세대구성 공통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분리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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