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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결정 14일 내 확정法 국회제출
권칠승 의원, “피고인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23 09:35:05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며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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