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위한 부담금은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사업시행자들이 분양가 산정에 더해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재정이 일부 투입되거나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예외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이 늦춰지고 입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원욱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늦춰지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도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될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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