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이 해당 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당해 벌어들인 경과보험료가 일정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손해율은 높아진다.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해 연간 보험료를 1000원 받고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800원을 지급하면 손해율은 80%가 된다.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사업비로 계산된다.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이 보험료보다 많으면 보험사는 적자를 본다. 올해 손보사는 이미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또 다시 인상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앞서 1월 손보사는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3%선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손해율에 직격탄을 맞은 손보업계에서는 7~8%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가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인상률을 낮췄다. 지난해 11개 손보사 손해율은 88.8%로 적정 손해율인 78~80%를 크게 웃돌았다.
두 번째 자보료 인상은 지난 5월 표준약관 변경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동연한은 개인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 손해율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4.7%, 96.8%, 105.9%, 87.1%를 기록했다. 흥국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도 1~5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8.7%, 86.3%, 87.3%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6%에 달하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수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이미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만큼 또 한번 보험료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앞서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진행한 만큼 금융당국의 보험료 상승 억제 압박과 소비자 반발 등으로 인해 또 한 번 보험료를 인상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