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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상승세, 대구·광주도 꺾여…대전 누적 상승률 최고
올해 대전 아파트 누적 상승률 1.24%…최고가 경신 단지도 속출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01 13:31:47
▲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아파트 전경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상승세를 보였던 대구·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만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 단지에서 청약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며 조정대상지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한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올해 아파트 누적 상승률(지난해 12월 대비, 올 7월 변동률)은 1.24%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0.03% 상승한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전국이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1.72% 떨어졌고, 대구와 광주도 각각 0.48, 0.26%가 하락했다. 
 
 
하지만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더욱 오르고 있다. 올해 1월, 0.29% 변동률을 기록한 뒤 2월 0.10%, 3월 -0.02%를 기록하는 등 집값이 하락하는가 싶더니 5월에는 0.18% 상승하며 다시 반등했다. 6월 들어서는 0.37%, 7월에는 0.3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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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는 유성구와 중·서구가 주도했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조사에 따으면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올해 8월 19일까지 대전 유성구는 4.50% 상승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찍었다. 중구와 서구는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거래 최고가 경신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134㎡는 이달 24일, 11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전용 148㎡도 이달 6일 신고가인 10억 2000만원에 계약됐다. 1993년 입주해 재건축을 준비 중인 서구 둔산동 목련의 전용면전 117㎡도 이달 22일 신고가인 7억 5900만원에 거래됐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7월에 이어 8월까지 상승세를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경우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등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이뿐 아니라 무주택 가구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가가 상승하는 상승폭이 높은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와 가까운 유성구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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