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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공원 보전 원칙 적용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4 13:22:34
▲ 서울시청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14일 공원 등 장기 미집행 시설 74곳,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의 약 57.3%에 이르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돼 이를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지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를 도입해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사들여 이를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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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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