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은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징계위원의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제척 사유에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 제1·2조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다”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다”며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했다.
또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에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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