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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 대상자 10만명 증가”
22일 고지서 발송…주택분 종부세수 4조2773억원↑
과세기준 높여도 집값 상승에 납부 대상자 늘어
이종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1 12:03:13
▲ 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과세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세청도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납세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66만5000명보다 10만여 명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수는 1조4590억원보다 4조2773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종부세수가 4배가량 뛴 것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뛴 바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탓에 납세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10만명이 늘어났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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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2주택자라 할지라도 서울 내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부담은 8834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3,379만 원)보다도 161.4% 급증한 값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 원에서 1억 9만 원으로 125.9%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32만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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