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7 21:09
뉴스
[이슈진단]- 끝나지 않는 경찰국 이슈
출범 이후에도 공방 이어지는 경찰국
인권위 경찰국 인권침해 우려 의견 제시에 여야 의견 분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서 ‘경찰국 무력화’ 방안 논의되기도
경찰국 둘러싼 논란 이어지자 警총수도 해명 나섰지만 잡음 여전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8 00:07:00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전격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7월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지난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이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경찰국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찰국 문제와 관련, 설치 초기 논의부터 제기되던 위법성 지적이 출범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측은  여전히 경찰국 설치가 위헌적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에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행안부 경찰국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野·일선경찰서 위법성 지적 이어져
 
지난달 23일 여야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대립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졌다. 이날 특히 이슈가 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었다. 여당은 인권위의 의견에 대해 억지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경찰국을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며 경찰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비판하며 인권위가 반상식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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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국 신설이)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에 대해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정부 부처의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를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정권 당시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를 언급하며 오 의원은 정부 부처가 경찰조직을 지휘했을 때의 부정적 면모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 부처를 통한 (경찰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의 의견을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경찰국 설치를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을 논하는 것은 법제처의 일이지 인권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필요가 인정되면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96조의 행정 각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경찰국 신설의 배경이 된 시행령이 정부조직법상 ‘치안’이 빠져 있는 행정안전부 업무에 위반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지난달 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등 직원들을 격려 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앞서 지난달 15일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중립·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 설치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모여 국회에서 경찰국을 무력화시키고 폐지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이 제시됐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를 비판하며 시행령 정치를 막을 수 있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해당 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행안부 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경찰의 독립·중립성 훼손을 되돌릴 개선안을 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국 폐지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 속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온 경찰들의 노력이 국회의 시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찰국 논란 해명 나선 警총수, 일선 경찰들 여전히 우려 목소리
 
이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초대 경찰총수를 맡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통해 수사 등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국 업무와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에 대한 지휘 규칙을 언급하며 그 중에 수사에 관한 업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를 감안하면 장관이 경찰 인사에 적극 관여해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인사제청권을 가진 장관 한 명이 인사제도 전반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과 장관 모두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크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에 의한 경찰 장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같은 윤 청장의 답변에도 경찰 일선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경위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통해 수사 등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인이 직접 경찰 지휘부 인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찰관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선 경찰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상급자가 정치인들한테 예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안부의 관장 업무 범위 밖인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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