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애국동지회는 6일 성명에서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이 게재된 신문을 읽어보게 한 것을 반대 진영에서 비판한다고 시의회 의장을 징계한다니 국힘당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신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신문을 보지 못하게 억압하는 국힘당이 도대체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맞나”라고 따져 묻고 “만약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이런 일로 징계한다면 국힘당은 그 징계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지회는 “징계 결정에 절망한 나머지 4.10 총선에서 국힘당 지지자 대부분이 차마 반대당을 지지할 수 없어 대거 투표 포기라는 역풍을 국힘당에 안길 것”이라며 “이는 하나만 알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헛똑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촌평했다.
성명은 “국힘당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반대당을 지지할 수 없어 마지못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알아야 한다”며 “이런 징계를 통해 5·18 지지자들의 표를 얻는 일은 지극히 소수일 것이나, 반대로 5·18 진상 규명을 원하는 대부분의 국힘당 지지자들이 절망에 빠져 투표장에 가지 않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은 당연히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나 그 엄청난 파멸의 결과를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애국동지회는 “5·18 이슈는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면류관을 씌워주는 데 그치지 않고 5·18 왜곡특별법까지 제정해 신성불가침 성역 선포를 통해 진실 규명 노력조차 엄단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성역이 어디에 있나.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진실 규명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못 박았다.
동지회는 “5·18 사건은 당시 남북 국력이 비슷한 남북대치 상황 속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국가 안보가 크게 위협 받던 시기에 무기고를 탈취해 무장하고 교도소를 습격하며 방송국을 불태우고 경찰과 국군을 공격한 것이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폭동을 진압한 국군을 도리어 반란으로 판결한 1997년 5·18 재판은 인민재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치스런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 안위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세상 전체를 보지 못 하고 법조항 공부만 한 색안경 낀 법관들이 내린 판결을 역사 정론으로 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5·18 정신은 1987년 헌법 조문에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고 최근 정치인들 중에 진실 규명 없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겠다고 한 발언은 대단히 경솔하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헌법전문 개정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성명은 “5·18을 성역화해 철저한 비밀 속에 가둘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5·18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에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북한 신문도 아니고 대한민국 신문을 돌려 읽게 한 것을 징계처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이고 국힘당 지지자들 대부분의 의사에도 반하는 처사이므로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허 의장에 대한 징계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힘당 대부분 지지자들의 절망을 초래해 4.10 총선 참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징계처리한 징계위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허 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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