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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도주 우려 보석 취소… 법정 구속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3 17:51:00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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