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최대 연 수천%에서 수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의 일상까지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표적 민생 침해 사범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 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수백, 수천%의 고리를 갈취하기도 한다.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다.
예컨대 이런 사례다. 자영업을 하던 50대 여성이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40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만 수천만 원을 갚았음에도 지독한 불법 추심과 가족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자 ‘딸을 보호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조직의 대출 이자율은 정해진 기준도 없는 ‘고무줄’식이다.
200만 원을 빌린 피해자가 하루 만에 310만 원을 상환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루 만에 원금의 55%가 넘는 이자를 물리는 등 최고 연 2만%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를 뜯어내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콜 센터를 차려놓고 '대출금액 40% 정도를 예치하면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해주고 예치금도 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예치금만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위반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자, 사례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20%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한 번만 방문하면 전담 직원이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과 구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고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신복위에 신고해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좀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바란다.
심각한 상황은 불황으로 영세상공인 등이 은행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업을 피하고자 불법사금융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업체들은 20%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국의 불법 대부업 단속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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