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며 산업계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기업들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에서 핵심 인력 관리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552건이며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국가 핵심기술 유출 건수는 96건에 달했다. 2019년 14건이었던 유출 건수가 2023년에는 23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적발된 기술 유출 사례 23건 중 15건은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으며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분야에서 각각 3건이 적발됐다. 생명공학과 전기·전지 분야는 각각 1건씩이었다.
기술 탈취 수법 역시 국내에 기업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국내기업을 인수한 뒤 기술을 유출하는 등 발전하고 있다.
기업들이 퇴사 시 보안서약서나 약정서를 받는 등 인력 및 기술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 인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도 없는 만큼 기술 유출을 완전히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봉과 인센티브 등 핵심 인력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전문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으로 지정된 인력에 대해 기업들은 비밀 유출 방지 및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업에 출입국 정보가 제공된다.
국회에서는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고 기술 유추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확대되며 이전에는 기술 유출 시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법원이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가 핵심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이고 해외 유출은 15년까지 가능하지만 양형 기준은 1년~3년 6개월 수준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