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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영상 차단 조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유통해선 안 돼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2 15:22:19
 
▲ 국가정보원이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차단 조치에 나섰다. 유튜브 메아리 캡처
 
국가정보원이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차단 조치에 나섰다.
 
국정원 관계자는 12일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국내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없게 된다.
 
‘친근한 어버이’는 북한이 지난달 17일 새롭게 공개한 김정은 찬양 가요로, 현재는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를 한국 국민도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다.
 
특히 ‘친근한 어버이’는 틱톡서 조회수 230만 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좋아요도 수백만 개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젊은 여성 등을 내세워 북한 체제를 선전해 온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해 방심위가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
 
‘평양에 사는 유미’ 유튜브 채널은 자신을 평양에 사는 유미라고 소개하는 젊은 여성이 평양에서의 삶을 동영상으로 홍보했다. 유미는 킹크랩을 먹거나 평양 중구역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는 등 일상생활 속 모습을 선보였다.
 
국정원은 해당 채널에 대해 북한의 체제 선전 콘텐츠라 판단하고 지난해 6월 방심위에 해당 채널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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