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란 용어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법인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사업용 계좌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직사업자, 예를들어 변호사업·세무사업·의료업의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전년 수입이 다음의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사업용 계좌 등록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다음 해 6월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만약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됐다면, 2024년 6월30일까지만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용 계좌는 한 번 등록한 이후에도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추가한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즉 다음 해 5월 31일 전까지 변경‧추가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의무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먼저 미신고 가산세가 있다. 미신고 가산세는 아래의 두 가지 계산식 중에서 그 규모가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②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의 합계액 × 0.2
단순히 가산세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신고시 부담해야 할 금액과 불이익이 큰데, 이러한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라서 실제로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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