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20일 신재생에너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음’을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에 농산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사)사실과과학네트웍(이하 사실과 과학)은 강력 반발하고 개정 법률안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일 대한민국 국회 앞으로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사실과 과학은 2일 ‘주민이 숨쉴 최소한의 공간마저 태양광패널로 덮어버지자는 정치세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제목의 문화일보 전면광고를 냈다.
연대회의는 “이격거리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 조례로서 정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분권 약화·지방자치제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지역갈등 해결방안이나 사전 대책이 없이 농산어촌의 무조건적 희생을 담보로 하는 법률안으로서 지방의 농산어촌을 타겟으로 지역경제 및 주거지역 생활환경 보호를 무력화하는 법률안”임을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는 농산어촌 지역으로서 국내 농수산물의 수요를 담당하는 생산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분쟁이 이어지고 그로인한 농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파괴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농산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 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풍력태양광 발전은 무조건적 양적 발전이라는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여 생태계·농어촌 ‘파괴’에서 ‘공존’으로 ‘민영화’에서 ‘공영화’로 전환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방별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어 지방분권·지방자치제 정신이 지켜질 것”을 요청했다.
사실과 과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질문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당초 이격거리를 왜 만들었을까? 이격거리를 폐지하려는 목적은 국민의 건강·환경 보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업자의 이권 확대가 아닌가?”
“이격거리 제한 폐지로 태양광·풍력발전설비가 늘어나면 간혈성 보완하기 위해 그만큼 가스발전소도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면 주민의 생활환경은 극도로 악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희생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과 산업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제 원지 환경주의적 재생에너지 타령에서 벗어나 경제를 희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제한 철폐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가?”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