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사간 소모적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7일 입찰 공고를 냈다.
노동부는 공고에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쳐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며,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를 전후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명확한 기준 없이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해 이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된다는 점, 대부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논의체를 구성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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