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며 작심 발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많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법률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다. 왜 이석을 못하게 하느냐"라면서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관례는 조 대법원장부터 깨기 시작했다"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밝혔다는데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 한 이야기로 해소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가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의 논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논리"라며 "제청권의 고집이 사건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물리적으로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고,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매했냐는 질의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응수했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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