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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쟁 없게… 아파트 점검 ‘대행사 참여’ 법적 보장
그동안 구체 규정 없어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마찰
국토부 ‘6개월 내 하자 보완·3자 동행’ 명문화 마쳐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2 11:12:40
▲ 정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시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은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시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사전 점검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규정했다. 사전점검 시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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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및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및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할 방침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연내 마련한다.
 
이는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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