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친명계 일각에선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무죄”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사필귀정이기에 최종심에선 반드시 무죄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궁색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리 없다”면서도 이같이 내다봤다.
친명계에선 ‘당대표 유고 사태’도 언급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사실상 혹시 만에 하나 대표 유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플랜B로서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나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로선 대표께서 무죄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여당은 합당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JTBC 뉴스에 출연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건 적정한 것이라 생각한다. 위증은 사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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