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게 11월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1일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출석 날짜 통보를 통보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아직 다혜씨 측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이날 출석할지도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으며 그 밖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수사 내용 또한 일체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자, 같은 해 7월 증권·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 여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혜 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 채용 후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까지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딸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어왔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다혜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8월30일 다혜 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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