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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 서비스 가입·이용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금감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 마련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5 12:41:00
▲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소비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안내가 모바일 채널로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응해 소비자가 더 쉽고 간편하게 유료 부가상품 가입·수수료 내역 등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디지털 금융환경 등을 반영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소비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유료 부가상품은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생활 혜택형 서비스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정기배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 업무로써 카드 회원에게 유료 부가상품을 비대면 채널(TM·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는 PC 홈페이지·서면 명세서 등 여전히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히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엔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에서 가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모바일 앱 내 여러 메뉴를 번갈아 오가면서 상품의 가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을 쉽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료 부가상품 통합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 개선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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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한다. 소비자들은 그간 모바일 명세서에서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카드 이용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간편히 해지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뿐 아니라 잊고 있던 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겠다. 또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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