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만 22범인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18년 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부동산투자 사기를 벌여 2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0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투자 업체인 케이삼흥의 김 회장과 대표 A씨·부대표 B씨가 구속 송치되고 주요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 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2209명을 상대로 528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회장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개념을 처음 만든 이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투자금 74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 회장의 전과는 총 39건으로 이 중 사기만 22건에 해당한다.
이번에도 김 회장 등은 이전 수법 그대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모인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로 봤다.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회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에 쓰였다. 개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도 투자금이 쓰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토지였다.
김 회장 일당은 인터넷 등을 통해 토지 보상 사업으로 80~250%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김 회장 고향인 전남 영암에 장학금 등을 기부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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